[단독] 퀴어축제조직위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헌법에 어긋나”

[단독] 퀴어축제조직위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헌법에 어긋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4-14 22:28
수정 2022-04-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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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양성 평등’ 규정 문제 삼아
헌법상 혼인과 비교, 무리한 해석
조직위 “성소수자도 차별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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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6월 서울 청계천 장통교 부근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6월 서울 청계천 장통교 부근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평등한 대우·권리 보장을 내세운 조직위에 대해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에서 조직위의 정관을 문제 삼았다. 조직위 정관 3조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영상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성소수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이라면 이는 “현행 헌법 36조 1항에 합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36조 1항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관상 목적의 현행 헌법상 실현 가능성, 퀴어축제 행사의 정관상 목적 관련성, 그간의 행사 경과 및 행사 개최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조직위 측의 법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너무나 당연하게 성소수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법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불허가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조속히 취소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등 17개 외국 대사관도 지난 1월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행심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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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비공개 행정심판이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2-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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