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 패소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2 12:14
수정 2022-04-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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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처벌 안 받았어도 금품 수수는 사실,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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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넥슨 공짜주식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부가 매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 8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다섯 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금품의 수수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 동창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차량과 여행 경비를 받고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대금을 받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6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직후 법무부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넥슨 관련 뇌물 혐의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8년 9월 무죄판결이 확정된 진 전 검사장은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사건과 별도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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