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과한 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이의 과한 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4-05 17:15
수정 2022-04-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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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가족학교’ 운영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아이의 과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서울가족학교 아버지 교실 참가자)

모두가 서투르지만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가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울가족학교’다.

서울시는 예비부부와 아동·청소년 부모를 상대로 교육해주는 서울가족학교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가족학교는 생애주기별 수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예비·신혼부부 교실’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기·청소년기 부모교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훈육 방법을 알려준다. 부모가 알아야 하는 자녀의 성,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등의 수업으로 구성돼 있다.

‘아버지 교실’을 통해서는 직장생활로 지친 마음을 돌보는 법, 아이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패밀리셰프’는 가족들이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통을 통해 수평적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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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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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의 욕구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해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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