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쪼개기 공사 수주’에 제동, “내용·방법 같다면 동일한 공사”

대법 ‘쪼개기 공사 수주’에 제동, “내용·방법 같다면 동일한 공사”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23 11:30
수정 2022-03-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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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사 13개로 쪼개 수주한 A씨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형 공사의 경우 작업 구역과 일정이 분리돼 있어도 그 내용과 방법이 같다면 하나의 같은 공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설업 등록 의무를 면제받고자 미등록 업체가 대형 공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기 수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공사는 3개의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는 그 계약 당사자, 공사 대상 목적물, 공사 내용 및 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건설업 등록 없이 방수공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적용되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미등록업체도 수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1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아파트가 10개 동에 대한 방수공사 사업공고를 내자 총사업비 8155만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본인이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다. 당시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는 A씨가 건설업 미등록업체라는 점을 들어 아파트 방수공사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A씨는 아파트 자치관리회와 ‘쪼개기 수주’ 방식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4월 1차로 965만원의 계약서 3개를 작성했다. 같은 해 5월에는 2차로 350만~660만원의 10개 계약으로 나눠 계약서를 작성했다. 미등록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대규모 공사를 총 13개 소규모 공사로 쪼갠 것이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동일한 공사를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 발주한 경우 각 분할된 공사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진행되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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