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찾아가면 체포

석방된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찾아가면 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03 20:44
수정 2022-03-04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 뒤 경찰의 경고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다.

서울경찰청은 3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은 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석방 사실을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심사위를 통해 다른 안전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 위협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를 어겨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2022-03-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