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권유해 놓고 연차 쓰라는 회사

코로나 검사 권유해 놓고 연차 쓰라는 회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20 20:46
수정 2022-02-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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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도 직장인 절반 ‘무급’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 백신 접종을 하게 됐을 때 회사가 개인 연차 사용, 무급휴직, 해고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코로나 갑질’이 늘고 있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0일 밝혔다. 코로나 일일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웃도는 대확산 시기이지만 사 측에 코로나 검사나 백신접종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의 아내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라는 회사의 권유를 따른 뒤 “PCR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격리 이틀을 모두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단체는 “코로나 검사를 위한 휴가 보장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백신접종 휴가 역시 권고 사항에 그쳐 연차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유급 백신휴가(1~2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2.2%에 달했다.

단체는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휴가권 침해, 임금 손실 피해를 본 노동자들의 현황과 규모를 파악해야 하고 ‘재난실업수당’ 지급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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