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돌봄노동자 10명 중 3명 “코로나 탓 일 끊겨”

여성 돌봄노동자 10명 중 3명 “코로나 탓 일 끊겨”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1-20 20:38
수정 2022-01-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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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양보호사·돌보미 등 조사
일거리 줄며 노동시간·수입 감소
24% ‘개인적 외출 말라’ 요구받아

서울의 여성 돌봄노동자들의 약 30%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벗고 일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감염 우려로 인해 일상생활에 통제를 받은 경험도 20%에 육박했다.

최근 서울시가족여성재단은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정책과제Ⅰ: 대면대인서비스 현장 분석’ 정책연구자료를 발간하고 ‘서울시 재가 돌봄 여성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총 7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29.3%가 코로나19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감소해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는 26.3%, 감염이 걱정돼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한 경우는 3.0%였다. 세 직종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일 중단 경험이 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이돌보미(28.4%), 장애인활동지원사(12.8%) 순이었다.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는 코로나19 시기 노동시간과 함께 소득도 감소했다. 2019년 6~8월과 지난해 6~8월을 비교하면 요양보호사는 월 노동시간이 96.1시간에서 89.1시간으로, 수입은 월 105만 8000원에서 100만 5000원으로 줄었다. 아이돌보미도 월 노동시간이 9.1시간, 수입은 6만원 감소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만 같은 시기 노동시간과 소득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연구진은 “직업 특성상 이동의 제약 및 대체 돌봄의 어려움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다.

감염 우려로 인한 일상생활 통제와 일거리 중단 위험도 많았다. 돌봄노동자 중 ‘마스크를 벗고 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은 25.8%에 달했다. ‘이용자나 그 가족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돌봄노동자에게만 쓰라고 요구한 경우’도 18.3%였다. ‘개인적인 외출이나 모임 등을 하지 말라’(24.1%), ‘우리 집에만 와라, 다른 집에는 가지 말라’(18.9%)는 말을 들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기에 감염 위험에 시달리며 일자리 안정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대안은 필수적이다. 연구진은 “이들을 각종 예방접종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 건강검진 지원, 방역 용품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일거리 중단·감소에 대해 부분실업을 인정하거나 사회보험을 유지·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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