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자 사회면에 「[단독]‘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배제… 계속되는 괴롭힘」, 「[단독]‘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 근거없는 시말서 56건 강요도」제목의 기사에서 나눔의집이 공익제보자 중 한명인 요양보호사 허씨를 프로그램 기획 및 사무행정 업무에서 배제하고, 56건의 경위서·시말서 제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경기도 인권센터 결정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허씨 등에 대한 시스템권한 미부여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서면 업무연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위서 및 시말서는 7건이고, 그 외는 규정에 따른 업무지시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허씨 등에 대한 시스템권한 미부여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서면 업무연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위서 및 시말서는 7건이고, 그 외는 규정에 따른 업무지시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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