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대상아동 절반이 주 1시간도 못 나가…“공격성·짜증↑”

[단독] 보호대상아동 절반이 주 1시간도 못 나가…“공격성·짜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20 13:00
수정 2022-01-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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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코로나19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용역 보고서
외출 자제 스트레스→문제행동 이어져
원가족 교류 끊기고 학습격차 심화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코로나19 시작했을 때부터 (밖에) 못 나갔어요. 올스톱돼서 심지어 선생님들하고 산책도 못 나가니 스트레스받고 힘들어요.”(보호대상아동)

“아동들이 외부활동이 제한돼 스트레스 정도가 심해요. 서로 싸우는 빈도가 많아졌아요.”(생활지도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육원 등에서 지내는 아동의 절반 정도가 1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외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취학아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외출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격성, 짜증 등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학년인 경우 학습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독서실, 학원도 갈 수 없다보니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서울시 인권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용역 결과보고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49.3%가 1주일동안 외출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680명과 이들을 지도하는 생활지도원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진행,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 부재, 양육 능력 부재, 아동학대 등으로 시설에 맡겨진 아동이다.

전체 아동의 76.7%는 1주일 동안의 외출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바깥에 나가 주로 마트나 미용실을 가는 등 일상생활(26.7%), 학원 등 학습확동(24.1%)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3명 중 1명(31.0%)은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시간이 1주일에 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2월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자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 대해 출입·면회·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시설 34곳 가운데 24곳은 학교 등교 외 모든 외출이 금지됐다. 5곳은 학교 등교도 금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출 제한 규정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컸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한 아동은 “편의점조차 못 가는게 너무 아쉽다”고 토로했다. 외출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 및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은 공격성, 갈등, 짜증, 무기력증 등 문제행동이 표출됐으며 급격한 체중증가, 비만 발생, 체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시설 종사자의 47.0%가 아동 간 때리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72.5%는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한 미취학 아동 담당 생활지도원은 “아동들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경쟁의식이 생기면 이유없이 친구들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생활지도원은 “하루종일 아동들과 붙어 있다보니 잔소리가 많아진다”며 주로 원내에서 장난도 심해지고 다툼이 많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커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시설 내 학업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고등학생은 “학교를 못가게 돼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개인공간도 없고 독서실, 학원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가족(원래 가족)과 만나던 아동들도 코로나19 이후 교류가 끊겼다. 응답자의 76.4%의 아동이 코로나19 이후 원가족과 전혀 만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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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현경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전문적인 심리진단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당국 등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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