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졌다.
최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내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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