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앙심’…작업반장 둔기로 때린 50대 영장

‘임금 체불 앙심’…작업반장 둔기로 때린 50대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06 10:38
업데이트 2022-01-06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작업반장을 둔기로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체불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공사현장 작업반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동료 B씨 집에 있던 작업반장 C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도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