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첫 승인

‘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첫 승인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05 11:39
수정 2022-01-05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공법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 후 10개월 만에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로 기존에 ‘5·18구속부상자회’에 속해 있었다.

나머지 단체인 5·18민주화운동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조만간 공법단체의 승인을 얻을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이날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5·18민주화운동유족회도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