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원연합회, 정부의 학원 방역패스 적용 항의 집회.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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