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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저리게 후회”…박신영, ‘사망사고’ 항소장 제출하지 않았다

“뼈저리게 후회”…박신영, ‘사망사고’ 항소장 제출하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31 14:59
업데이트 2021-12-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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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신영(사진)의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탑승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캡처
방송인 박신영(사진)의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탑승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캡처
오토바이 충돌,운전자 사망케한 혐의
벌금 1500만원 확정…항소안해 확정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32)씨의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박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과속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이 사건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씨와 50대 남성 운전자는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그때 이후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씨는 최근 프리랜서 선언 후 활동을 이어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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