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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18세 노래방 실장 폭행한 36세

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18세 노래방 실장 폭행한 36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30 18:04
업데이트 2021-12-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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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만난 접객원(도우미)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접객원 B(13)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A씨는 가게 실장 C(18)군을 불러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대전에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말한 A씨는 무선 마이크로 C군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또 노래방 밖으로 도망친 C군을 쫓아 계속 때리고 위협을 가했다. C군은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조직 폭력배라고 겁을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7일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5월6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성년자를 노래방에 관리자로 고용한 것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채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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