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년간 화재 중 107건, 범인은 인덕션 버튼 누른 고양이

서울 3년간 화재 중 107건, 범인은 인덕션 버튼 누른 고양이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30 15:23
수정 2021-12-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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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에 올라가 버튼 꾹
키친타올 등에 불 붙어

고양이 자료사진. 2021.12.30. 123RF
고양이 자료사진. 2021.12.30. 123RF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주방 시설 일부를 태우고 29분 만에 꺼져 91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인덕션) 버튼을 눌러서 일어난 화재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양이가 인덕션을 건드려 불을 낸 경우가 2019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107건이나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재산 피해액은 총 1억 4150만원이다. 특히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가 54건으로 절반에 해당한다. 올해에만 고양이 관련 화재 33건이 주인이 없는 사이 일어났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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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반경이 넓은 고양이는 종종 싱크대 위로 올라가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밟아 화재를 일으킨다. 소방재난본부는 “집을 비울 때 전기레인지의 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 주변에 반려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키친타월 등을 두지 말고, 작동 잠금 기능이 내장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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