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선거개입”...시민단체들 ‘박근혜 사면’ 반발

“사면권 남용 선거개입”...시민단체들 ‘박근혜 사면’ 반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4 15:04
수정 2021-12-24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2021.12.24 뉴스1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규탄하는 성명과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도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그러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