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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도 임기말 전두환·노태우 사면…靑 “선거 고려 없었다”(종합)

YS도 임기말 전두환·노태우 사면…靑 “선거 고려 없었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2-24 15:42
업데이트 2021-1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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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임기 말에 국민통합 명분으로 사면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김영삼 정권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 대통령 임기 말에,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뤄진 사면이라는 점이 닮았다.

문 대통령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997년 12월 김 전 대통령이 결심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도 성격이 비슷했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 이틀 뒤인 그해 12월 20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을 청와대에서 만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공감대를 이뤘고, 청와대는 즉시 사면 결정을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을 화합하는 조치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이런 전례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의 시점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 사면 조치라면 연말과 대선 후 당선자와 협의하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대선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진 탓에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은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고려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뉴스1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뉴스1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그냥 담담하셨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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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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