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과 후 강사료 지역마다 천차만별

방과 후 강사료 지역마다 천차만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22 14:25
업데이트 2021-12-22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과 후 강사료가 지역 마다 각기 달라 강사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2일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에 따르면 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방과 후 강사들의 강사료가 지자체, 학교 마다 천차만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강사료는 2000년 대 초 3만원에서 시작됐으나 20여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불만이 높다.

실제로 방과 후 강사들의 강사료는 전북과 제주가 시간당 3만 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더구나 충북, 강원, 세종 등은 3만 5000원, 충남은 3만 6000원으로 전북·제주 보다 3000~4000원이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경북 의성교육지원청은 농어촌지역 방과 후 강사료로 4만 4000원을 지급해 부러움의 대상이다.

더구나 방과 후 강사들에게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실제 지급하는 학교는 거의 없어 이 또한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는 “올해 전북교육청 예산의 순잉여금은 1700억원 이상이고 내년에도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겪는 방과 후 강사들의 임금보전 대책은 요원하다”며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지역 방과 후 강사는 6000여 명이고 방과 후 돌봄 이용비율은 13.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