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오세훈 길들이기? ‘무허가 발언 땐 퇴장’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의 오세훈 길들이기? ‘무허가 발언 땐 퇴장’ 조례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22:32
수정 2021-12-22 0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퇴장 땐 사과 명한 뒤 회의 참여’ 규정
吳시장, 시정질문 진행 방식 항의 전력
市 “행정부 위 군림하려는 권위적 대못”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시킬 수 있는 조례를 의결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에게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2021-1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