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양육비 안 준 배드파더스 첫 공개

15년간 양육비 안 준 배드파더스 첫 공개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2-19 22:22
수정 2021-12-20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이혼 후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지난 7월 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조처다.

●여가부 홈피에 실명·직업 등 신상 공개

여성가족부는 19일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 김모(55)씨와 홍모(49)씨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법률 개정 이후 이들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 공개를 신청했다. 여가부는 이후 3개월간 의견진술기간을 줬지만 이들에게서 별다른 의견을 듣지 못해 결국 지난 14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다. 충남 부여에 거주하는 김씨는 14년 9개월간 6520만원을, 인천 서구에 사는 홍씨는 10년 8개월간 1억 2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단 공개는 3년간 진행되며 기간 내 채무 전액을 이행할 경우 즉시 삭제된다.

●3년 이내 전액 지급하면 명단 삭제

여가부는 이 외에도 양육비 1억 5360만원을 체납한 윤모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정모씨 등 10명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3개월)이 길고, 출국금지 요청에 해당하는 채무금액 기준(5000만원 이상)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위해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얼굴 공개는 지명 수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한한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에 명시된 정부의 신상 공개와 달리, 시민단체들의 사적인 명단 공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전히 재판 중이다. 2018년부터 양육비 지급을 미룬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민간 사이트 ‘배드 파더스’는 법 개정 이후인 지난 10월 사이트를 폐쇄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배드 파더스 대표를 지낸 구본창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은 벌금 80만원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결정을 앞둔 강 대표는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계속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