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빙상선수 인권보호 권고’, 교육부와 지자체 9곳 불수용

인권위의 ‘빙상선수 인권보호 권고’, 교육부와 지자체 9곳 불수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1-29 16:25
수정 2021-1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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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빙상선수 인권 개선책 마련”
교육부 ‘불수용’...체육시설법 통해 가능
빙상장 설치한 지자체 9곳 ‘불수용’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0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0
국가인권위원회가 빙상 종목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린 권고에 대해 교육부와 지자체 9곳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월 빙상선수 인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에 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학교 밖 운동선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외부에서 지도받거나 선수활동을 이어가는 학생을 말한다. 2019년 인권위 전수조사 결과,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와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는 전체 선수의 약 14.7%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운동선수 등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는 점 ▲체육시설법이 제정된 시점(1989년)과 달리 스포츠 분야의 사교육이 급증해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크게 늘어난 점 ▲학원법을 통해 체육 이외의 지식·기술·예능 개인교습이 관리감독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빙상장을 운영하는 22곳의 지자체장에게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허가 제한 규정 마련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지자체 9곳은 일부 수용 등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의성군 등 5곳은 인권위의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인 3개월이 넘도록 통지를 하지 않아 인권위법 제25조에 따라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강릉시와 성남시는 ‘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만 부분 수용했고, 부산 북구청과 남양주시는 빙상장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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