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항소심 모두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동선을 파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아 뒤를 따라다니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