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일본 전범기업 사과·배상 촉구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일본 전범기업 사과·배상 촉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29 14:23
수정 2021-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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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미쓰비스중공업에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3년이 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은데 이어 수많은 조선인을 사지로 내모는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3년이 되도록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훼방꾼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가 하면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등의 무모한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피해회복 문제까지 개개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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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는 양금덕 할머니가 1992년 일본을 상대로 첫 소송(광주천인소송)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30년째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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