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 출생 아기, ‘200만원 바우처’ 받는다

내년 출생 아기, ‘200만원 바우처’ 받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25 20:00
업데이트 2021-11-25 2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출생 아이,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또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도 준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예산. 연합뉴스
첫만남이용권 사업 예산. 연합뉴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의 생애 초기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만 국비 3728억7000만원과 지방비 1771억3000만원을 합친 총 5500억원의 예산이 드는 등 약 5년간 2조738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2021.11.25 국회사진기자단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2021.11.25 국회사진기자단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위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