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흉기 난동...경찰 삼단봉으로 제압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흉기 난동...경찰 삼단봉으로 제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25 17:24
업데이트 2021-11-25 17: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경찰, 뒷수갑 채워 검거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오전 3시 40분쯤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흉기를 들고 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것이 이득”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뒷수갑을 채워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들고 왔던 흉기를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특수협박·주거침입 등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