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복무하겠다는 의사 밝혀”
팔뚝 문신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팔, 등, 다리, 배 등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2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 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된 후 이듬해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문신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한편 2021년 현재는 온몸을 덮는 문신이 있어도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