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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이저건 안 뺏겼다”…피해자 “제압해놓으니 뒤늦게 왔다”

경찰 “테이저건 안 뺏겼다”…피해자 “제압해놓으니 뒤늦게 왔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9 20:56
업데이트 2021-1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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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에 테이저건 빼앗겼다’ 소문에 해명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일가족이 이웃으로부터 흉기 피해를 당하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부실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경찰이 테이저건을 빼앗겼다는 소문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은 19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명의로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도망간 여경 칼부림 가해자에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는 해명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없고 父女가 몸 던져 범인 막았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남) 경위와 B(여)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여러 보도를 통해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상세히 전해졌다.

‘시끄럽게 한다’며 소란…두 차례 귀가 조치

사건 당일 경찰이 첫 신고를 받은 것은 낮 12시 50분쯤이었다.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 온 C(48)씨는 아래층인 3층 일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아래층이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다.

D씨 가족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C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뒤 C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C씨는 4시간 뒤 또 D씨 집을 찾아 소란을 피웠다. 이때 다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오후 4시 58분쯤이었다.

당시 3층의 D씨 가족은 “4층 거주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집에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A 경위와 B 순경이 출동해 소란을 피우던 C씨를 4층 자택으로 분리 조치했다.

이후 A 경위는 남편 D씨와 빌라 1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B 순경은 D씨의 아내와 20대 딸과 함께 3층에 있었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흉기 품은 채 조용히 내려와”

그런데 분리 조치됐던 C씨가 다시 3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옷에 흉기를 품고 있었다.

KBS 보도에 따르면 D씨는 “딸의 말을 들어보면 C씨가 외투 호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4층에서 조용히 내려왔다고 한다. 그리고선 흉기를 꺼내 아내에게 휘둘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비명소리를 들은 D씨가 곧바로 3층으로 뛰어올라갔다. 그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A 경위가 곧바로 뒤따라오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비명소리 듣고 올라가는데 경찰이 소리지르며 내려와”

그런데 3층으로 뛰어올라가던 D씨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바로 3층에 남아 아내와 딸과 함께 있던 B 순경이었다.

D씨는 “1층에서 내려오는 경찰과 마주쳤다. 그 경찰은 ‘119’ 이런 소리를 하면서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면서 “경찰은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나는 경찰 들어오라고, ‘올라갑시다’하면서 올라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경찰은 B 순경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딸 구하려 아내 지혈 포기하고 범인과 몸싸움”

정신없이 3층 집으로 올라간 이는 D씨 혼자였다. 이미 집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C씨는 흉기를 들고 있고, 아내는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C씨의 흉기를 막고 있던 건 D씨의 딸이었다.

D씨는 “딸이 흉기를 든 범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지혈을 해야 하는데 범인이 또 흉기를 휘두를 수 있으니 딸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딸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지혈을 포기하고 범인을 잡아서 반대쪽으로 끌고 가 제압했다”고 전했다.

“범인 제압해 이미 늘어져 있는데 경찰 올라와”

D씨는 자신이 C씨를 제압하고 나서야 경찰이 왔다고 한다. D씨는 “범인을 제압해 이미 늘어져 있었는데 경찰이 뒤늦게 왔고, 다른 경찰이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테이저건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압한 뒤에도 경찰 안와…오죽했으면 칼등으로 내리쳐”

범죄 현장에 있던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제지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러 내려온 것도 황당했지만, D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경찰이 곧바로 따라오지 않은 대목도 이상하다.

D씨는 C씨를 제압하는 동안에도 계속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D씨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며 “범인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이걸 제압 못 하면 흉기를 다시 휘두를 것 같아 오죽했으면 내가 흉기를 빼앗아서 (범인을) 쳤다. 그 와중에도 칼등으로 쳐야 안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제압을 했다”고 말했다.

D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A 경위는 빌라 밖에 있다가 공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출입 비밀번호를 몰라 곧바로 3층으로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씨는 “비명을 듣고 (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갈 때 A 경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또한 내려오던 B 순경이 문을 열어주면 A 경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지적했다.

흉기 찔린 아내 아직도 의식불명…두 경찰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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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테이저건 소문 해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테이저건 소문 해명 인천경찰 페이스북
D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현재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도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흉기 난동을 벌인 C씨는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기 전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와 B 순경의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두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부실 대응과 관련한 지적을 지휘부에서 엄중히 받아들여 공식 사과에 이어 관련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한 것”이라며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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