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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장용준, 오늘 첫 재판

‘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장용준, 오늘 첫 재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9 07:09
업데이트 2021-11-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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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 뉴스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 뉴스1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장씨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도 인정됐다. 또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씨의 음주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은 2019년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졌다.

장씨가 단속에 적발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식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장씨도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장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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