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명 소리에도 경찰 안 따라왔다” 흉기 난동자 보고도 현장 이탈한 경찰들 [이슈픽]

“비명 소리에도 경찰 안 따라왔다” 흉기 난동자 보고도 현장 이탈한 경찰들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19 00:03
업데이트 2021-11-19 02: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부실 대응 속속 확인… ‘여경 무용론’ 또 불거져

층간소음 난동 현장에 경찰 출동하고도
미숙한 대응으로 피해자 중상, 의식불명
여경, 3단봉·테이저건 있었지만 진압 안해
가해자,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구속

인천경찰청장 “엄중 책임 묻겠다” 사과
네티즌 “살인 현장서 도망가는게 경찰이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주민 소란 신고가 들어온 인천의 한 빌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자를 보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긴박한 비명소리를 듣고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오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등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흉기 난동자와 피해자 가족 중에 여성만 남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흉기에 목이 찔린 5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흉기 난동자 내려오는 것 보고도
신고자 남편만 데리고 빌라서 나간 경찰

18일 사건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8분쯤 남동구의 해당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와 B 순경은 3층 복도에서 신고자인 50대 D씨 부부와 이들의 20대 딸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으려고 했다.

이때 A 경위는 C씨가 3층으로 내려오려는 것을 본 뒤 피해자 가족 가운데 남편 D씨만 데리고 내려가 빌라 밖으로 나갔다.

A 경위가 이렇게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경위가 D씨의 진술을 들을 때 C씨가 근처에 있는 것을 꺼린 것 같다고 D씨는 설명했다.

이 탓에 3층 복도에는 D씨 아내와 20대 딸만 남아 있게 됐고, 오후 5시 5분쯤 C씨가 내려와 B 순경을 밀치며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미지 확대
“빌라 밖 비명 듣고 올라가는데
소리 지르며 한 경찰은 내려오고
한 경찰은 따라오지도 않았다”

빌라 밖에서 비명을 들은 D씨는 3층으로 올라가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B 순경을 목격했다.

당시 B 순경이 여성 경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칼을 든 채 맞닥뜨린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경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며 남성 경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순경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D씨는 언론에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데 1∼2층 사이에서 B 순경이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나쳐 갔다”면서 “같이 올라오는 줄 알았던 A 경위는 따라오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혼자 올라갔더니 아내 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고 딸은 엄마를 살리겠다며 흉기를 든 C씨의 손을 잡고 대치 중이었다”면서 “C씨와 몸싸움을 했고 탈진이 오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C씨가 뻗어서 저는 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동현관문 안 열려 뒤늦게 합류”
vs “내려가던 경찰이 열어줄 수 있었다”

경찰관들은 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며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어준 뒤에야 현장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D씨는 “비명을 듣고 (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갈 때 A 경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또한 내려오던 B 순경이 문을 열어주면 A 경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지적했다.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은 부실 대응 지적에 이날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송 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피해자 일가족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C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D씨의 아내는 C씨의 범행으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18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범인 한명도 제압 못하면서 무슨 경찰”
“경찰 여성 할당제 폐지하라” 비난 여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흉기를 가지고 온 가해자를 보고도 자리를 이탈한 경찰이 여경인 것이 확인되자 ‘여경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20대 딸도 범인의 손목을 잡고 대치하는데 경찰은 도망을 쳤다. 경찰 선발시 여성할당제를 없애야 한다”, “범인 한 명도 제압하지 못하면서 무슨 경찰이냐”, “범인이 현장에서 살인을 하는데 그 장소에 있는 경찰이 그걸 보고 바로 딴데로 이동하느냐. 경찰 자격이 없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이 흉기를 보고 도망가서 시민이 죽을 위기의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가 만약 위험에 처해 경찰을 불렀는데 여경이 온다면 좌절할 것 같다. 이게 나라냐” 등의 성토글이 쇄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