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중요부위 노출’ 2심도 무죄 만든 CCTV 장면은?

‘자전거 타다 중요부위 노출’ 2심도 무죄 만든 CCTV 장면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7 10:56
업데이트 2021-1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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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 옆에 있던 여성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건물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B씨 앞에서 다리를 벌리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옆을 지나가면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벌린 채 왼손으로 바지를 만지거나,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A씨가 신체 부위를 꺼내 놓고 자전거를 탔다고 볼 만한 장면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 재판부는 ‘자전거를 타다 보면 바지에 허벅지가 쓸려 바지를 위로 올리곤 한다’는 A씨의 주장도 언급하며 “자전거를 타다가 옷이 불편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CCTV 영상에 담긴 A씨 모습이 바지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지나치고 통화 중인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했던 장면을 보면 A씨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들을 재차 검토한 결과 A씨에 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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