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은 시장 사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등 시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성남시 비서실 근무자 C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측의 부탁을 들어준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B씨 또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경찰에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성남시 CCTV 사업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업체 브로커 등 다수가 연루된 성남시 뇌물 사건은 최근 병합돼 수원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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