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사용자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6 15:00
수정 2021-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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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사용자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9일부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때 구체적인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임금 체불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때 반드시 명세서를 줘야 하고, 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함께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명세서에 적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반드시 특별한 서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명세서를 작성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19일부터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출산 예정일을 적어 신청하되,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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