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로 때리고 멱살 잡은 교사…학부모엔 탄원서 종용

초등생 자로 때리고 멱살 잡은 교사…학부모엔 탄원서 종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5 14:42
수정 2021-11-15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들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문제의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무단으로 연락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종용했다.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체벌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해당 학급 학부모들에 의해 학교 측에 알려졌고, 지난달 13일 서울시교육청에도 신고됐다. 이후 A씨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급 온라인 플랫폼에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중 과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실태 조사 후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싶다. 부디 헤아려달라”면서 “가능하신 대로 빨리,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은 대로 (탄원서를) 가능한 잘 써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신고 내용을 살펴본 뒤 A씨가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