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로 때리고 멱살 잡은 교사…학부모엔 탄원서 종용

초등생 자로 때리고 멱살 잡은 교사…학부모엔 탄원서 종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5 14:42
수정 2021-1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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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들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문제의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무단으로 연락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종용했다.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체벌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해당 학급 학부모들에 의해 학교 측에 알려졌고, 지난달 13일 서울시교육청에도 신고됐다. 이후 A씨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급 온라인 플랫폼에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중 과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실태 조사 후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싶다. 부디 헤아려달라”면서 “가능하신 대로 빨리,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은 대로 (탄원서를) 가능한 잘 써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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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신고 내용을 살펴본 뒤 A씨가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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