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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온 지인 아이, ‘출입금지’ 방 들어갔다 기절했습니다”[이슈픽]

“놀러온 지인 아이, ‘출입금지’ 방 들어갔다 기절했습니다”[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3 18:38
업데이트 2021-11-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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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치료비 요구해”

자신의 집에 놀러온 지인 부부의 아이가 ‘들어가지 말라’는 주의에도 불구 공포물을 모아둔 방에 들어갔다가 기절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인 아이 치료 비용 저희가 내야 하는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저희 부부 집에 지인 부부와 8살 아이가 방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 부부는 취미가 공포물 관람이고 그에 관련된 굿즈나 인형을 모으고 있다. 히어로 영화도 좋아해서 관련 피규어들도 모은다”면서 “거실같이 드러난 곳에는 히어로 영화 굿즈들을 장식해두고 공포 관련 물건은 따로 방을 해뒀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지인의 아이에게 “공포물을 모아둔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며 “‘저기는 무서운 괴물이 있는 곳이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의를 줬음에도 아이는 방에 들어갔고 놀란 아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글쓴이는 “갑자기 방에서 큰소리가 나서 가보니 애가 눈을 뒤집고 쓰러져있었고 선반에서 떨어진 장식품에 맞았는지 피도 흘리고 있었다”며 “머리를 맞아서 쓰러진 줄 알고 정말 놀랐다”고 전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머리만 좀 찢어졌고, 아이는 그 방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기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인 부부는 글쓴이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글쓴이 따르면 지인 부부는 ‘애가 오는데 바로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괴물 이야기로 호기심을 갖게 한 것’ 등을 이유로 “4대6 정도로 해서 치료비의 4할만큼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글쓴이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냥 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기분이 좀 묘하게 나쁘다”라며 “괜히 주기 싫어지는 기분이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물건 파손된 거 먼저 사과하고 배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그 지인들과는 손절해라”, “남의 집에 여기저기 함부로 들쑤시고 다니면 안 되는 거라고 가정교육 안 하나”, “아이를 방치한 부모 잘못이다”, “아이의 치료비 배상하고, 지인 아이 부모는 파손된 물품 배상해라”, “반반 책임인듯. 방문 잠갔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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