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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1-08 21:08
업데이트 2021-11-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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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6·구속)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지난 2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강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첫 공판에서 “사형 선고도 각오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시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봤지만 강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강씨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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