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까지 1621명 확진인데…내일부터 한강 ‘치맥’ 가능

오후 9시까지 1621명 확진인데…내일부터 한강 ‘치맥’ 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7 21:48
수정 2021-11-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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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영화관·야구장에 이어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8일부터 ‘치맥’(치킨과 맥주)이 가능하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전 지역의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과 청계천 등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숲, 경의선숲길, 선유도 등 시내 주요 공원에 적용됐던 같은 행정명령도 해제된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본부장은 “위드 코로나 전에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음주가 어려워 한강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데다 겨울이 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줄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또 야간 음주가 금지되면서 한강공원 매점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도 고려됐다.

또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강공원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강공원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7일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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