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공모전 불공정 계약 바로잡는다… ‘서울형 공정 예술 생태계’ 조성 추진

서울시, 예술인 공모전 불공정 계약 바로잡는다… ‘서울형 공정 예술 생태계’ 조성 추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10-27 15:16
수정 2021-10-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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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진 문화예술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모전 표준 지침을 제정한다. 예술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문화예술인들의 태동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많은 예술인이 여전히 공모전과 오디션 등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저작권 탈취·표절·도용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 예술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신인들에게 공정한 등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응모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운영 지침을 담은 ‘공모전 통합 표준 지침’을 만든다.

이번에 제정하는 표준 지침에는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 여부와 입상작 이용 허락 범위 등 주최 측과 응모자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계약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 재산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하도록 명문화한다. 더불어 수상 후보작을 사전에 공개해 표절·도용·중복 응모 등을 검증하는 절차도 명시한다.

시는 연말까지 표준지침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와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개최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하고, 향후 자치구와 민간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등 공공 부문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운영을 표준화하기 위해 ‘공모전 통합 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 플랫폼에서는 공모전 신청부터 결과 공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 공모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또한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상담을 전담하는 법률 상담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센터 운영 일수도 주 1회에서 주 3회(월·수·금)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술 분야 전문변호사와 예술인 단체를 1대 1로 연결해 변호사가 예술인 단체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예술 분야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정책 과제 및 분야별 불공정 관행을 찾아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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