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관련 5·18단체 “사죄 안해 안타깝다” [노태우 별세]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관련 5·18단체 “사죄 안해 안타깝다” [노태우 별세]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0-26 16:26
수정 2021-10-27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가 지난 4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가 지난 4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1980년 5·18을 주도한 신군부의 핵심 인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자 5월단체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국립묘지 안장에는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본인이 직접 육성을 통해 사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니 안타깝다”며 “그러나 노씨가 12·12군사정변, 5·18 강경진압 등에 있어 여러모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끝까지 밝혀야 하고 응분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역사의 죄인이 노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반성 없는 노태우를 용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대리 사과를 하고 있는 아들도 역사 왜곡 회고록 개정 등 반성이 담긴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노태우는 허망하게 갔다. 어느 누구 하나 진실과 사죄의 입을 열지 않아 기다림이 너무나 길고, 우리만 애가 탈뿐”이라며 “전씨도 죽음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속히 속죄와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980년 5월 참혹한 역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인 신군부 수장에 대한 단죄가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노씨가 숨지기 전 진정 어린 참회를 하거나 진상 규명에 협조했더라면 역사적 죄인으로서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상당수 누리꾼들도 별세 관련 기사 댓글에 “과오를 참회하지 않고 떠난 노씨에게 분노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노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는 불투명하다. 노씨는 12·12군사정변을 주도한 신군부 주역으로서 11·12대 대통령 전두환씨와 함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인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