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관련 5·18단체 “사죄 안해 안타깝다” [노태우 별세]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관련 5·18단체 “사죄 안해 안타깝다” [노태우 별세]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0-26 16:26
수정 2021-10-27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가 지난 4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가 지난 4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1980년 5·18을 주도한 신군부의 핵심 인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자 5월단체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국립묘지 안장에는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본인이 직접 육성을 통해 사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니 안타깝다”며 “그러나 노씨가 12·12군사정변, 5·18 강경진압 등에 있어 여러모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끝까지 밝혀야 하고 응분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역사의 죄인이 노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반성 없는 노태우를 용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대리 사과를 하고 있는 아들도 역사 왜곡 회고록 개정 등 반성이 담긴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노태우는 허망하게 갔다. 어느 누구 하나 진실과 사죄의 입을 열지 않아 기다림이 너무나 길고, 우리만 애가 탈뿐”이라며 “전씨도 죽음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속히 속죄와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980년 5월 참혹한 역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인 신군부 수장에 대한 단죄가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노씨가 숨지기 전 진정 어린 참회를 하거나 진상 규명에 협조했더라면 역사적 죄인으로서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상당수 누리꾼들도 별세 관련 기사 댓글에 “과오를 참회하지 않고 떠난 노씨에게 분노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노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는 불투명하다. 노씨는 12·12군사정변을 주도한 신군부 주역으로서 11·12대 대통령 전두환씨와 함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인 형법 제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