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선고되자 달아난 사기범…1주일 만에 잡혔다

‘법정구속’ 선고되자 달아난 사기범…1주일 만에 잡혔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19 14:48
업데이트 2021-10-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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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법정구속’을 선고 받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곧바로 도주한 사기범이 1주일 만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 30분쯤 서구 둔산동에서 김모(5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법 형사1단독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김씨는 이날 대전에 내려와 만난 가족들의 자수 권유에 거부감을 보이는 과정에서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10%대 이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1700만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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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그는 ‘법정구속’ 선고 후 법원 보안대 직원들이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데려가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인계서 등을 준비하는 사이 달아났다. 법원 옆 검찰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교도관 2명이 법원에 갔을 때 김씨는 달아나고 없었다.

김씨는 피고인 대기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옆 건물 검찰 후문으로 빠져나와 대전 모처에 은신했다. 지인에게 “법원 경내에 내 차가 있는데 가져오라”고 해 차가 도착하자 이를 타고 경기 등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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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경찰청은 법원에서 신고해오자 ‘코드 제로’(최단시간 출동, 강력범죄 등 현행범 체포)를 발령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씨를 추적했으나 도주 3시간 30분 만의 신고로 초동 검거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김씨의 신병을 인계하고 김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들도 도주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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