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벼슬이냐”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벼슬이냐”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18 16:38
수정 2021-10-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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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비난 글 올려
논란 일자 사과했지만, 고소 당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 교사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아. 넌 국인이라고! 욕먹으면서 ××있어 ××아’라고 덧붙여 논란을 샀다.

이후 논란이 일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최 전 함장은 A씨를 고소했다.

한편 휘문고는 A씨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그가 맡고 있는 반의 담임 교사를 교체했고, 지난달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지난달 14일 A씨를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했고, 법원에서는 이보다는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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