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0.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