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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의 현신이다”…한의사 속여 60억 뜯어낸 물리치료사

“시바의 현신이다”…한의사 속여 60억 뜯어낸 물리치료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10 11:08
업데이트 2021-10-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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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바(인도 시바파 최고의 신)의 현신이다. 곧 지구의 종말이 시작되는데 선업(善業·착한 일)을 쌓아야 살 수 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시바신의 현신’이라며 한의사·난치병 환자의 혼을 뺀 뒤 60여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A(51)씨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받은 한의사 B(5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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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물리치료사인 A씨는 2012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선업지수가 높아지면 시바 신을 소환할 수 있고 난치병도 고칠 수 있다”며 자신의 교리에 빠져들게 했고, 다른 한의사들도 소개 받았다. 이듬해 3월부터 난치병 환자까지 합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바 신의 현신’이라고 속이고 ‘악신 빙의 처리법’ 등을 설교했다. 이들이 신적인 존재처럼 행세한 자신에게 점점 빠져들자 범행에 착수했다.

A씨는 2014년 6월 대전 서구 모 장소에서 자신을 따르는 한의사 등 12명을 상대로 각개격파하듯 “금년 말부터 대재앙이 오면 전 세계에서 치료를 받으러 환자 행렬이 이어지는데 한의사마을 건설 등을 준비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29억원을 뜯어냈다. 이 중에 “가족 모두 한의사마을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말에 1억 3850만원을 건넨 한의사도 있다. A씨는 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한테는 “악신에 투자했다”며 ‘악신투자비 회수’조로 1억 2680만원이 든 통장을 가로채 유용하기도 했다.

A씨를 따르던 25~30년 경력의 한의사 B씨도 범행에 직접 나섰다. B씨는 “내가 개발한 치료법으로 앞으로 창궐할 괴질을 고칠 수 있다”며 동료 한의사 등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걸렸다.

재판부는 “평소 영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부 피해자는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마련한 돈을 건넬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점과 피해자 스스로 맹목적으로 추종한 부분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한 피해자는 시바 신의 분노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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