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반대한 직원 ‘업무 배제’는 배려였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반대한 직원 ‘업무 배제’는 배려였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07 14:41
수정 2021-10-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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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사적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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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채를 반대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는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특채의 기준에 교원 권익 향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 개혁 활동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하고 불법 특채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사심은 없었으며 절차를 어기지 않고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특채에 반대했다는 직원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약간의 적합성이나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이런 방식의 채용이) 무혐의였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단독 결재하는 것으로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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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이 ‘기소돼도 불구속이라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대답하기 곤란한 듯 웃으며 “아,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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