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을왕리 음주운전’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유

‘을왕리 음주운전’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29 15:33
업데이트 2021-09-29 15: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소심 재판부,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 판단

이미지 확대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의 공동정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선 그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관계에 있지 않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을 하도록 차량 문을 열어준 정황만으로는 B씨에게 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씨도 마찬가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제한속도(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C(사망 당시 5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