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아내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 부부는 첫 사고 당시 생후 4개월, 두 번째 때는 6개월이었던 아기를 차에 태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부는 범행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는데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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