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노 마스크’ 신고 2만건… 과태료 1%도 안 돼

[단독] 서울 ‘노 마스크’ 신고 2만건… 과태료 1%도 안 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8 00:56
수정 2021-09-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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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만원·시설 300만원까지 책정
적발에 한계… 8개월간 3181만원 징수
시정 요구 불응해야 처벌… 계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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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방역 의식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의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부과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A 자치구 관계자는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의 방역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가 3000명 넘게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 방역 위반 단속은 유명무실하다”면서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엄격하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져야 느슨해진 개인 방역 의식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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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은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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