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한 관찰 대상 여성에게서 일부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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