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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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9년 10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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