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3·4호선에 CCTV 생긴다...보안관에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서울 지하철 1·3·4호선에 CCTV 생긴다...보안관에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9-19 10:48
수정 2021-09-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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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 연합뉴스
폐쇄회로가 없는 서울 지하철 1·3·4호선에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가 5년 내 확충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대책’으로 전동차 내 CCTV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지하철 전동차 3869칸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481칸(설치율 38%)에 불과하다.

노선별로는 2호선(98%)·7호선(97%)과 최근 도입된 우이선(100%)의 설치율이 높고, 9호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노후한 전동차가 많은 1호선(160칸)과 3호선(490칸), 4호선(470칸)은 CCTV가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5호선(640칸)과 6호선(312칸), 8호선(120칸)도 각각 6%, 3%, 5%로 설치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 최근 지하철 내 성추행·폭행·주취 소란·마스크 미착용 등 범법 행위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해 2026년까지 나머지 2388칸에 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사용 가능 연한이 도래해 교체 예정인 전동차 1328칸은 신차를 구매하면서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 1060칸에는 필요한 예산 138억원을 국비 등으로 마련해 2023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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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경찰권 확보도 추진한다. 현재 지하철 보안관은 전동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적발해도 직접 처분할 수 없고 경찰에 인계할 수만 있다. 시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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